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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2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농산물 위탁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우엉의 판매대금 합계 26,321,615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D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약 3,888kg 상당의 우엉 판매를 위탁받은 후, 위 우엉을 판매하고 14,220,000원을 수금하여 수수료 995,400원과 운송비 350,000원을 공제한 12,874,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가게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약 4,124kg 상당의 우엉 판매를 위탁받은 후, 위 우엉을 판매하고 14,881,865원을 수금하여 수수료 1,084,850원과 운송비 350,000원을 공제한 13,447,01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가게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농산물 판매대금 횡령액수가 약 2,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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