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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4 2014고정1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403호 ‘(주)D’라는 상호의 부동한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3. 18.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오토맥스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에게 ‘E 카니발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1,7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3. 4.부터 2016. 3.까지 연이자 28.8%로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며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를 수개월간 미지급하여 1,5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직원 급여 1,000만 원을 미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한 중고차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E 카니발 중고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같은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 600만 원을 융통하려는 사정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이 동 차량을 보유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3. 3. 18.에 1,700만 원을 대출 받아 E 카니발 중고차를 구입한 즉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600만 원을 융통하면서 같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E 카니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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