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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F 건물 5 층에서 영국에 본점을 둔 G(H 는 위 업체의 마케팅 이름 임) 의 투자 설명회 및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업체는 우리나라에 법인도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제조합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I,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

매출을 하면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사업자가 된 후 하위사업자를 소개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정해진 수당을 지급 받고, 하위 좌우 산하에 순차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10 단계까지의 매출에 대하여 후원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사업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 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 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사업자가 되려는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713,000원의 금전을 수신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J 명의의 계좌로 2014. 8. 13. 경 11,375,000원, 2014. 9. 1. 경 13,000,000원, K 명의의 계좌로 2014. 9. 24. 경 5,000,000원, 2014. 9. 29. 경 11,375,000원, 2015. 5. 23. 경 3,000,000원, A 명의의 계좌로 2015. 1. 9. 경 800,000원, L 명의의 계좌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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