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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91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동작구 C 소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전산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의 대표이사인 E 등과 함께, 2016. 3.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33만 원의 매출을 하면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사업자가 된 후 산하에 하위사업자 1명을 모집하여 33만 원의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 수당으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1대 하위사업자가 다시 그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2명을 모집하여 33만 원씩의 매출을 하게 하면 후원 수당으로 3만 원을 지급해 준다 ”라고 설명하여, 사업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 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된 3 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사업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수당을 벌기 위한 조건 및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177,196,225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등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무등록 다단계업체 사업자 등 소비자들에게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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