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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691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C의 1번 사업자였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체의 실제 대표자인 D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빌딩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사 및 전국의 지점 등에서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5만 원 (100 달러)(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 (1,000 달러)(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 원 (2,000 달러)(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을 납입하여 베이 직 회원, 골드회원, 프리미엄 회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판매원의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 의 추천 수당을 지급 받고,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 받고, 산하 2대 내지 6 대까지의 하위 판매원의 후원 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 수당으로 지급 받고, 하위 판매원의 12대 내지 20 대까지로부터 1,000 원씩을 매월 롤 업 수당으로 지급 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 5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 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 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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