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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6고단68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47』 피고인 A은 무등록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G의 회장으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면서 본건 범행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사장으로서 위 A과 함께 본건 영업을 총괄한 자이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에 후원방문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후원방문 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원방문 판매원 또는 후원방문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후원방문 판매원 등록 조건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 5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H, 4 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회 또는 누적으로 11,443,000원의 매출을 하면 속칭 ‘ 가맹점 사업자' 가 될 수 있고, 본인이 ‘ 가맹점 사업자' 가 된 후 산하에 하위사업자 1명을 모집하여 그 하위 사업자가 매출을 하게 하면 본인에게 가맹점 지원비 및 추천 수당으로 그 매출액의 26%를 지급하고, 그 하위 사업자가 11,443,000원의 매출을 하여 ’ 가맹점 사업자‘ 가 되면, 본인과 분리되나, 본인에게 그 매출액의 5%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본인 산하 매출액이 한 달 기준으로 6,6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N 보너스 클럽 등에 가입하여 회사의 국내 전체, 아시아 전체, 해외 전체 매출액의 1.5%를 공유 수당( 후원 수당에 해당함 )으로 지급해 준다.

”라고 설명하여, 가맹점 사업자 - 하위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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