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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40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 번지 불상지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고,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동작구 E 번지 불상지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 주식회사 D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30만원의 매출을 하면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사업자가 된 후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1명을 모집하여 130만원씩의 매출을 하게 하면 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산하 1대 좌우 하위사업자들이 다시 그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2명을 모집하여 130만원씩의 매출을 하게 하면 후원수당으로 다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산하 2대 좌우 하위사업자들이 다시 그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2명을 모집하여 130만원씩의 매출을 하게 하면 후원수당으로 또다시 100만원을 지급해 준다. 그리고 매출실적 및 하위판매원 모집실적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부장 - 본부장 - 이사 직급으로 승급하여 전체 매출의 4%, 3%, 2%를 배분하여 지급받는다”라고 설명하여, 이사 - 본부장 - 부장 - 사업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사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수당을 벌기 위한 조건 및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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