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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44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주식회사 B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후원방문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후원방문 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원방문 판매원 또는 후원방문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후원방문 판매원 등록 조건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 5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회장인 C(2017. 10. 30. 징역 2년 선고) 및 위 업체의 부사장인 D(2017. 10. 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 사업국장 F(2017. 12. 21. 기소) 등과 함께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18. 경부터 2016. 2. 8.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G, 4 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H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회 또는 누적으로 11,443,000원의 매출을 하면 속칭 ‘ 가맹점 사업자' 가 될 수 있고, 본인이 ‘ 가맹점 사업자' 가 된 후 산하에 하위사업자 1명을 모집하여 그 하위 사업자가 매출을 하게 하면 본인에게 가맹점 지원비 및 추천 수당으로 그 매출액의 26%를 지급하고, 그 하위 사업자가 11,443,000원의 매출을 하여 ’ 가맹점 사업자‘ 가 되면, 본인과 분리되나, 본인에게 그 매출액의 5%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고, 본인 산하 매출액이 한 달 기준으로 6,6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ADC 보너스 클럽 등에 가입하여 회사의 국내 전체, 아시아 전체, 해외 전체 매출액의 1.5%를 공유 수당( 후원 수당에 해당함 )으로 지급해 준다.

”라고 설명하여, 가맹점 사업자 - 하위 가맹점 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 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된 2 단계 이상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은 후원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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