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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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피고 B, 수급인의 보증인 : 피고 C 공사대금 : 22,000,000원(단,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계약 및 개발행위허가 즉시 착공하고, 착공 후 60일 내에 완공 지체상금 : 수급인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사대금 지급 시 공제 보증인은 계약의 이행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 가.
원고는 2015. 5. 6. 피고들(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이다)과 원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배수로 배관 등 건축자재 대금으로 2015. 5. 6. 3,000,000원, 2015. 9. 25. 10,000,000원, 2015. 12. 9. 5,000,000원, 2015. 12. 25. 1,629,000원, 2015. 12. 29. 7,000,000원 합계 26,62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1월경 피고들과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① 모서리 지점에서부터 ⑤ 지점까지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3,5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의 오시공, 재시공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4. 18.경 피고들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