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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4가합776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예비적 원고에게,

가. 피고 국정종합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위적 원고의 관리사무소장은 2011. 8. 20. 피고 국정과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61(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도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329,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8. 25.부터 2011. 10. 31.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하되, 피고 국정이 공사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 의무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예비적 원고에게 귀속되고, 또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상당액을 예비적 원고에게 추가 보상하여야 한다(제13조)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관리사무소장은 2011. 9. 16. 위 공사의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00,000원, 공사기간 2011. 9. 20.부터 2011. 11.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 공사계약’이라 하고, 제1 공사계약과 함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국정은 피고 서울보증과 ① 2011. 12. 16. 제1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에 관하여 보험금액 32,998,000원, 보험기간 2011. 12. 10.부터 2014. 12. 9.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제1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11. 12. 16. 제2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에 관하여 보험금액 4,500,000원, 보험기간 2011. 12. 10.부터 2014. 12. 9.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제2 보증계약’이라 하고, 제1 보증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국정은 2011. 12.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도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주위적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고 국정에게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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