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5 2016가단64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지상 D호텔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 중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56,595,000원(공급가액 51,450,000원 부가세 5,145,000원),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6.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0.경부터 2016. 2. 5.경까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87,186,000원(공급가액 79,260,000원 부가세 7,92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이외의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추가 공사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직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31,665,000원 중 79,26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2,4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 이외의 추가 공사에 관하여 직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추가 공사를 직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