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이 감기 때문에 캡슐 형태의 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는바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감기증상 때문에 캡슐 형태의 복용하였다거나, 또는 시중에서 감기약으로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을 복용한 결과 그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사실 특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 비로소 추가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