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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9노1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기재 필로폰 수수의 점 및 제2의

가. 나.

기재 각 필로폰 투 약의 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의

가. 기재와 같이 2018. 2.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의

다. 기재와 같이 2019. 9. 16. 필로폰 투약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1 및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추징 20만 원 / 원심 판시 제2의

다. 및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추징 1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57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원심 판시 제2의

가.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2월 하순경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일시가 '2018. 2월 중순경'에서 위와 같이 변경됨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는 것으로, 통화내역 조회 등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수사를 통해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범죄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투약방법이나 투약량에 관한 기재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하여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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