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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6노1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C은 누군가에 의해 넘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팔을 펴 균형을 잡다가 H을 붙잡았을 뿐 H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고의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B는 H의 허리를 붙잡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H 등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거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출입 방해금지, 예배 방해금지 가처분을 받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 본당 2 층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다.

그런 데 H 등 50 내지 60명이 이러한 정당한 출입을 막아서므로 피고인들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본당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주장 H 등이 피고인들의 정당한 예배 진행을 방해하여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각 벌금 1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교회의 ‘G’ 또는 ‘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1. 23:3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교회 2 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예배당에 진입하기 위하여 ‘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왼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는 피해자 H의 허리 등을 붙잡고 계단 아래로 끌어내리고, J, K은 위 피해자의 등을 떠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I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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