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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4고정3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교회의 ‘G’ 또는 ‘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1. 23:3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교회 2 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예배당에 진입하기 위하여 ‘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왼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는 피해자 H의 허리 등을 붙잡고 계단 아래로 끌어내리고, J, K은 위 피해자의 등을 떠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1. 동영상 CD의 영상

1. 상해 진단서 ( 피고인 B는 앞에 있던

L이 넘어지려고 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 주기 위하여 손을 뻗은 것일 뿐 피해자 H의 몸에는 자신의 손이 닿지 않았으므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사건 당시 M가 뒤에서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어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H의 팔을 잡은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 6호 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앞에 있던 사람의 몸을 받쳐 주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 H의 몸 근처에 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 H의 몸에 직접 닿지는 않은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감정 촉탁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 6호 증의 동영상과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은 같은 시간대에 촬영된 동영상이 아니고,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이후 뒤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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