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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8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가슴 등을 밀쳐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행위는 피해자가 길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밀치자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7:30경 경남 고성군 D아파트 104호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47세)가 "아파트 도장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내가 어찌아노"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부식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한 E는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부분을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하이파출소로 이동하였는데, 위 파출소의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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