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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고단228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28. 2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당구장’ 앞에서 당구장 사장인 피해자 B(32세)과 당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과 당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탈구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지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은 피고인의 목을 세게 눌러 숨이 막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의 목을 잡은 사실이 있지만, 이후 피고인이 서로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와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밟아 치아가 빠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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