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6 2014고정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7:30경 경남 고성군 D아파트 104호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47세)가 "아파트 도장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내가 어찌아노"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부식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