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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489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상의 목부분을 잡아당기면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법원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이 남자방에서 노인회장 E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의자에 앉히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밀친 사실(다툼 없음), ②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친 사실(피해자 및 피해자 측 증인들의 일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③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으면서 피고인의 상의 목부분을 붙잡고 늘어진 사실(피고인 및 피고인 측 증인들의 일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④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피고인 측 증인 J, K의 일부 경찰 및 원심 법정진술), 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다툼 없음), ⑥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체 압박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제2요추체 페쇄성 압박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측 증인들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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