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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75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뿌리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28. 23: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당구장’ 앞에서 피해자 A(47 세) 과 당 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목을 잡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의 목을 잡은 사실이 있지만, 이후 피고인이 서로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와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밟아 치아가 빠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고 계속 밀쳐 숨을 쉬기 힘든 상황이어서 부득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목격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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