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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2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9:23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D이 운행하던 E 차량과 접촉사고 문제로 다투다가 D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온 피해자 F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하여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손톱자국으로 보이는 붉은색 상처가 발견되는 점, ③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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