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주말을 이용하여 화물차 기사 등을 상대로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신선대부두 주변에서 도박판이 열리게 된 점을 이용하여 자신도 도박자들을 상대로 장소를 제공하여 12시간당 사용료 15만 원을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으며, 도박에 필요한 카드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11. 21:00 ~ 2013. 1. 14. 03: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2층에서, 원탁테이블 1개, 의자 7-8개, 트럼프 52매를 준비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장소 제공 대가 등으로 1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A, P, N, Q, R, B, C 등 7명이 포커, 캄캄이, 바둑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23:00 ~ 2013. 8. 11. 17: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S 소재 4층 주택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T, P, R, U, C, Q 등 6명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M(36세)은 이전 피해자 N(45세)이 사기도박하는 것을 적발하여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목카드(카드 뒷면에 무늬와 숫자가 코팅된 카드)를 넣을 테니 한번 하자. 돈 따면 나한테 줄 돈도 갚고. 남은 돈 나누자’라는 취지로 사기도박을 제의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사기도박을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 등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존의 카드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