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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8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7】

1. 도박개장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09. 3. 23. 15: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읍사무소 야외주차장에서, D과 E는 도박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서 사용될 물품 등을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하는 자들로부터 시간비 등을 받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F는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09. 9.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모텔 103호에서, D과 E는 그곳을 도박장소로 정하고 도박에 사용될 카드 등의 물품을 제공하고, D은 I을, 피고인은 J를 각각 그곳으로 불러오고, F는 도박장에 대기하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은 D, I, J와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속칭 ‘훌라’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도박장소 제공 등의 명목으로 약 25만원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09. 9. 30. 20:00경부터 같은 해 10. 1. 05: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D과 E는 위와 같이 도박장소 선정 및 도박에 사용될 카드 등의 물품을 제공하고, D은 M과 N을 그곳으로 불러오고, 피고인은 J 및 성명불상자 2명을 그곳으로 불러오고, F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M, N, J, 성미상 O, 성명불상자 2명 등 6명에게 속칭 ‘바둑이’ 도박을 약 105회 하게 하고 도박장소 제공 등의 명목으로 약 140만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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