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4. 17:00 무렵부터 22:00 무렵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호텔’ 507호에서, 도박에 사용할 원형 테이블과 모포, 화투 43세트 등을 갖추고 D, E, F, G, H에게 연락하여 위 방실 내로 불러 모은 후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장소와 도구를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고, 장소제공 대가로 도금 20,000원 당 1,000원을 징수하여 약 2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12:00 무렵부터 22:00 무렵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D, H, E, I, J으로 하여금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6. 12:00 무렵부터 22:00 무렵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H, I, F, D로 하여금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7. 10:00 무렵부터 15:00 무렵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F, D, E로 하여금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17. 16:00 무렵부터 20:00 무렵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H, L, M, I, F으로 하여금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E/F/G/I/H/J/K/L/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박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등 고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