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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42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7.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5. 5.)을 경과한 후인 2015. 5.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경부터 지속적으로 SJMM 조직원들로부터 마을 단위의 조직을 만들 예정이니 기부금을 상납하거나 회원으로 활동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2015. 4. 7.에도 SJMM 조직원 3인은 원고의 고향집에 찾아와 원고의 아버지에게 기부금을 상납하라고 협박하고 이를 거절하는 원고의 아버지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원고의 동생을 몽둥이로 때렸고, 가재도구 등을 강탈하였다.

SJMM의 단체 가입 강요 및 기부금 강탈 행위는 자치권 확보 등의 정치적 이념을 달성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은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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