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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63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4.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4. 23.) 전인 2015. 4.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Limbuwan 지역은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바, 림부족들은 지속적으로 네팔 정부에게 Limbuwan 9개의 지역을 Limbuwan 주로 지정하여 민족에 기반을 둔 독립성이 강한 자치권을 인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반정부 무장단체인 Limbuwan Mukti Morcha(이하 ‘LMM' 이라 한다)도 Limbuwan 지역에서 자치권 확보 등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단체 가입이나 기부금 상납을 강요하고 있다.

원고는 림부족 출신으로 2004.경 마오이스트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2004. 말경부터 LMM으로부터 마오이스트를 탈퇴하여 LMM에 가입하고 단체 활동자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상납하라는 취지의 강요ㆍ협박을 받았다.

원고가 2006.경부터 2009.경까지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도 LMM은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부모로부터 기부금 납부 협박을 하여 60만 원 정도를 강탈하였고, 원고가 네팔로 돌아온 후인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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