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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68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6.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4. 21.) 전인 2015. 4.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Samyukta Jatiya Mukti Morcha(이하 ‘SJMM’이라 한다)은 네팔 동부 지역에서 자치권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호전적인 단체로 세력 유지 확장을 위하여 단체 가입을 강요하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금전을 강탈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원고는 2008.경부터 SJMM 조직원들로부터 SJMM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기부금을 상납하라는 협박을 받았는데, 무장 조직원 5명 정도가 2009. 8.경 원고의 집에 찾아와 왜 기부금을 내지 않느냐면서 무기로 위협하고 금원을 강탈하였고, 또 SJMM 조직원 6명이 2009. 12.경 원고를 찾아와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원을 강탈하고 원고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하여 원고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칼에 찔리기도 하였다.

SJMM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의 부모님에게 기부금 상납 협박을 하여 기부금을 상납받았고, 2015. 3.경 원고의 부모 집에서 금품을 강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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