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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단21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2. 5. 비전문취업(E-91) 사증을 받아 2009. 1.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오다가 2013. 10. 31. 체류기간 만료(2013. 11. 12.)를 12일 앞두고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6.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NC(네팔국민의회당, Nepali Congress)의 당원이었는데, 2013. 9.경부터 불법단체인 유나이티드 민족해방전선(Samyukta Jatiya Mukti Morcha, 이하 'SJMM'이라 한다)의 구성원들이 NC당의 B 지역대표인 원고의 아버지에게 기부금을 요구하고, 원고의 가족들을 납치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원고가 네팔로 귀국할 경우 위 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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