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114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16.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5. 17.) 전인 2015. 5.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네팔에서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Party) 지지자로서 네팔의회당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노래를 부르고 네팔의회당을 홍보하는 등 지지활동을 하였다가 상대 정당의 조직인 SJMM(Samyukta Jatiya Mukti Morcha)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받게 되었다.

SJMM 조직원들은 2014. 5.경 원고에게 전화로 ‘네팔의회당을 지지하거나 네팔의회당을 위하여 노래활동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였고, 협박은 점점 심해져서 결국 원고의 집까지 찾아와 ‘더 이상 네팔의회당을 지지하면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으나, 위 조직원들은 원고의 가족들에게 ‘원고가 네팔로 돌아올 경우 집을 불태우고 손과 다리를 부러뜨릴 것이며 가족들 모두를 살해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하여 폭력, 협박, 고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