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6. 1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아버지 등 가족이 오랜 기간 CPN-UML(Communist Party of Nepal-Unified Marxist Leninist) 정당 활동을 하여 MJAF(Madhesi Jana Adhikar Forum)나 SJMM(Samyukta Jatiya Mukti Morcha)으로부터 협박을 장기간 받았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에도 위 정당들은 가족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하는 상황이며 조직 확대를 위해 원고를 정치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