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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4가단2403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1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7. 9. 22.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현대백화점 내 지하 2층 버거조인트코리아 현대 목동점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은 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4. 8. 1.부터 2014. 8. 2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0,400,000원(64,000,000원 부가가치세 6,400,0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3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 있던 기존 시설물의 철거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그 중 1/2인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으로 1,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시설물의 철거 추가 공사 및 그 대금 지급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의 주방 및 홀에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61,300원(13,783,000원 부가가치세 1,378,300원)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항목 하자 내역 하자보수비용

1. 주방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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