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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7가단50368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1,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9. 4.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30. 원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지상 3층 다중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00,000원, 공사기간 2016. 4. 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내역서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 : 콘크리트 벽식 구조 외벽 : 2면 석재, 2면 징크 씽크대 1) 주방/벽장 : 1/2/3층 각 세대 UV 하이그로시 고급형 설치 옥탑 : 준공 후 옥탑포함 4평 증설(외부 4평 증설) 일반사항 : 수도계량기는 시공자가 부담한다(1)(3개 추가 세대당 50만 원, 150만 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버터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일층 원룸 1세대, 투룸 1세대, 2층 투룸 2 세대, 3층 원룸 1세대, 나머지 1세대

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6. 9.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비로 3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350,000,000원 - 3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공사비를 인정 할 수 있다

한편 아래의 각 항목에서 일부 제외된 부분의 추가공사 및 그 추가공사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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