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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67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부산 기장군 B 소재 3층 다세대주택이 1층 100.6㎡ 1세대, 2층 117.73㎡ 1세대, 3층 117.73㎡ 1세대의 구조로 건축된 것을 세대수를 증설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각 층별로 5세대, 연면적 336.06㎡ 합계 15세대의 구조로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반건축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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