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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나29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위 건축사사무소의 과실로 인해 동작구청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여 설계를 다중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잠시 중단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본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의 차액 상당 이행이익 54,500,000원(=454,500,000원-4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2016. 7. 8.경 피고에게 “동작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기존 설계인 원룸(다중주택)을 투룸(다가구주택)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투룸 설계에 맞춰 터파기공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2)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원고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 2016. 7. 20. 이 사건 도급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F에게 지급된 부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4,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살펴본다.

1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F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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