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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293, 93누10309(병합)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11]
판시사항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감정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감정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 중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되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약 4년 전의 감정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효제세무서장(구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소외 1에 대한 채무 금 340,000,000원 및 소외 2에 대한 채무 금 300,000,000원 등 합계 금 6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상속개시일인 1990.3.22.로부터 약 4년 전인 1986.3.3.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 등을 과세한 데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가격이어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에 감정한 가격이 아니어서 위 기본통칙에도 어긋나므로 위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감정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 중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약 4년 전의 감정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이 잘못이라 할 수 없고 ( 당원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 1992.2.11. 선고 91누12301 판결 각 참조), 또 상속세법기본통칙 39...9는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당원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참조) 이에 어긋난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가 잘못되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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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1.선고 92구1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