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여시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는 증여 당시의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시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감정시와 증여시 사이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증여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이를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의 잘못을 납세의무자들이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제34조의7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42조 제1항 )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증여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약 3년 3개월 전인 1985.5.10.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등을 과세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는 증여 당시의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시로 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감정시와 증여시 사이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증여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를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의 잘못을 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이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