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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230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64]
판시사항

증여시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는 증여 당시의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시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감정시와 증여시 사이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증여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이를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의 잘못을 납세의무자들이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증여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약 3년 3개월 전인 1985.5.10.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등을 과세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는 증여 당시의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시로 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감정시와 증여시 사이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증여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를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의 잘못을 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이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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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6.선고 91구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