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2. 1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11.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제주시 이호1동에 있는 해안도로에 세워둔 마티즈 승용차(D)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3월 말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해안도로에 세워둔 스펙트라 승용차(E)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배우자 C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년 10월경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한 바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11년까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관계에 있었고, 성교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저장하여 두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1년까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