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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467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와 2005.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미혼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대전 중구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경 위와 같은 곳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2.경 대전 중구 E건물 502호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전 중구 E건물 502호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대전 중구 E건물 502호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전 중구 E건물 502호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전 중구 E건물 502호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와 7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13.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3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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