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비래동 "황금부침막걸리"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 128-12 다사랑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법정에서 반성, 피고인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종전 집행유예 전과의 주형을 주되게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