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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3:0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연탄구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운동 다모아물류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7회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한 점을 주되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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