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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04:2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정에서 반성, 피고인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하였고, 판시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음주 수치 역시 본건과 거의 동일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주되게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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