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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2:5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비래굴다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11년), 동종 벌금형 2회(모두 2003년), 이종 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모두 1998년 이전), 이종 벌금형 6회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 운전거리(약 8km), 동종 집행유예 전과의 주형을 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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