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07:35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문동 수침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약 5년 만에 재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참작 동종 전과 및 높은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를 주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