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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1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1.경 및 2011. 1. 14.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1.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8. 16:0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계족산 중턱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3단지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후 음주하였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계족산 인근 절에 다녀오면서 술을 마시고 범행 장소까지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전과 1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피고인의 수사공판태도, 건강,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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