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2 2016고정2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4:42 경 원주시 C 노상에서 사건 외 D( 남 ,36 세) 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 씹팔 년, 씰 팔 놈, 늙은 놈 새끼, 병신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 남 ,35 세) 의 소유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피해 현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