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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31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공사장의 안전 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7:40 경 부산시 금정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45 세) 가 전날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부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C 씹팔 새끼 거기 서!, 건방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느냐!

밟아 죽여 버리겠다.

싸가지가 없는 놈”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발언 장소 및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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