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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5. 23. 21:20 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중앙시장에서 피해자 C(70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E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 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 2호 터널 내에서 택시 조수석의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지가 들어온다며 못 열게 하고 에어컨도 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십 새끼, 늙은 새끼가 나이 값도 못해, 죽여 버릴까, 개새끼, 또라이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던 중 택시 내를 촬영하는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가 70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21:30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54 길 남산 2호 터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30 세) 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 씨 팔 놈 아, 경찰 씨 발 개 좆 같은 새끼들 아, 니 네 시발 경찰 개 시발 새끼들 두고 보자” 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3. 22:45 경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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