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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13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09. 21. 02:50 경 대전 동구 소제동 293-74 대전역 동 광장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57 세, 남) 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의 조수석 뒷 문짝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3회, 좌측 정강이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차량의 운전석 전조등과 후사 경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후사경이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3. 09. 21. 03:0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개 요을 묻는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52 세, 남 )에게 " 이 씨 발 놈, 경찰관이 여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이에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4회 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112 순찰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09. 20. 11:00 경 대전 동구 소제동 소재 대전역 동 광장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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