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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3가합67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힐건설은 양산시 C 외 3필지 토지상에 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아래에서 보는 ‘D아파트’로서 이하 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분양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토공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인들이 구성한 단체의 대표 E와 함께 이에 관하여 매입형 매매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자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힐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 원고는 2003. 10. 24. 힐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4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3. 10. 24.부터 2003. 12.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유치권 행사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힐건설에 인도하였는데 힐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4. 5. 1. 힐건설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공사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허락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며 빠른 시일 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원고는 힐건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차1547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5. 26. 위 법원으로부터 ‘힐건설은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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