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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4가단1088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5. 10. 피고로부터 ‘생태교통 시범지역 기반시설(신풍로)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효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불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중 우배수공 및 포장공사에 관하여 대금 24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7. 29.까지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7. 29. 효불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308,176,000원, 공사기간 2013. 9. 4.까지로 변경합의하여 2013. 9.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포장공사에 공급하기로 예정된 대형 모자이크스톤블록 대신 소형 일반 보도블록을 실제 공급하여 원고가 굴삭기 등의 장비 대신 다수의 인부를 투입하도록 시공방법의 변경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1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인건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지급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인건비를 추가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며 대금직불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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